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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3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9.경 C의 요청으로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2014. 7. 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에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4. 4. 2. C으로부터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C에게 2014. 9. 2. 700만 원을, 2015. 6. 18. 300만 원을, 2015. 6. 23. 100만 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각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닌 C에게 변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C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② C은 자신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2.경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2014. 7. 2.까지 갚겠다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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