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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4나10727
수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 피고는 망인의 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 전인 2012. 8. 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다는 별지 증여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3,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가. 쟁 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메모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에게 수증금을 청구하고 있다.

① 망인이 이 사건 메모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② 이 사건 메모만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메모의 진정성립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메모의 필체가 망인의 필체와 유사하고, 이 사건 메모는 망인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정확한 재산상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메모는 망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메모가 망인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한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참조), 증여는 낙성, 불요식의 계약으로서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쌍방행위이다.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내심의 의사를 정리하는 단계를 넘어 처분문서로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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