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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0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8. 2. 5. 150만 원, 2008. 5. 31. 150만 원, 2008. 6. 30.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2008. 5. 31.자 15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당함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2008. 5. 31.자 대여금 청구로 제한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 2. 5. 150만 원, 2008. 5. 31. 1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측의 현장에 설치해주기로 한 안전시설물을 제때 설치해주지 못해 피고 측에서 직접 설치한 후 그 인건비 상당액을 정산 받은 돈’이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2. 5. 150만 원, 2008. 5. 31. 1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8. 5. 31. 피고에게 송금한 위 150만 원의 지급 명목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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