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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2 2016나226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E가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7. E에게 피고 소유의 삼호건설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만주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3. 19.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나머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14가단1985)에 양도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E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2014가단3905)를 제기하여, 그 본소와 반소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E가 2013. 3. 19.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E가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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