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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5 2014가단2071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1.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같은 날 피고 C(피고 B의 시아버지)이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의 수령 및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12.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차용금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로 그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B, C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2012. 5. 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위 매매계약 이후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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