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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정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無삼성종신보험, 無삼성리빙케어),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트리플안심상해보험),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Ⅱ)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치료를 통하여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3. 좌슬관절슬개골, 골연골골절 등의 사유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6. 30.경 퇴원하여 39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 및 주사만 처방받는 등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각 지급 담당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60,000원, 같은 해

7. 1.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70,000원, 같은 해

7. 8.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원 합계 3,7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자료분석결과서 자료 첨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에 대한 보험청약서 등 서류 첨부관련, 금융감독원 공문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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