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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정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뉴욕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NYL종신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無다이렉트삼성정기보험, 無비추미암보험), 피해자 우체국(올커버건강보험, 올커버암치료보험)의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사람으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치료를 통하여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5. 부산 사하구 C의원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당뇨, 목뼈원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해

7. 7.경 퇴원하여 23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간단한 물리치료 내지 주사만 처방받는 등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각 지급담당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1. 4. 피해자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 같은 해 11. 22.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00,251원, 같은 해 11. 2.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380,000원 합계 4,280,2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에 대한 보험청약서등 서류 첨부관련, 분석결과서 자료 첨부, 금융감독원 공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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