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4 2013고단2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9. 5. 28.경 대전 대덕구 C 지점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약 5,700만 원 상당의 D 볼보 S80D5 차량 1대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11,669,000원, 44개월 동안 매월 1,198,8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요금(31개월 분 납입 후 16,451,123원 상당 연체)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7. 23. 위 리스계약 상의 계약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볼보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볼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볼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리스계약 해지 안내
1. 자동차등록증
1. 가족관계증명서
1. 예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