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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48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3,553만원 상당의 D 알 페 온 승용차 1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887,7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위 리스요금 (31 개월 분 32,143,748원 납입 후 연체) 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10. 23. 경 위 리스계약 상의 계약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알 페 온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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