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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5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강남수입차 지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 링컨 MKX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48개월간 매달 20일에 리스료 1,373,200원씩 납입하기로 하고, 리스료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해 차량 반환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즉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 24. 이후로 약정된 일자에 차량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까지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 대리인 등 진술 청취)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자동차 등록증, 청구계산표, 입금 내역, 리스계약 해지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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