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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4고단6462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6462』 피고인은 2013. 8. 5. 서울 양천구 C 건물 101동 111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리스이용자로, 사내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42,000,000원 상당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927,383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6. 20.까지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4. 7. 11.(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실제 금원이 수수된 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2014. 7. 25.이 아닌 같은 달 11.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함) 강원도 정선군 소재 G식당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2015고단3222』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 E을 리스 이용자로, 사내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46,335,080원 상당의 H 볼보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992,300원)을 체결하고, 2012. 7.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와 위와 같은 리스 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99,062,664원 상당의 I 재규어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556,600원)을 체결하여 각 그 무렵에 위 리스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리스계약에 따라 각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6.경 내지 7.경까지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4. 7.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3,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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