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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145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18,869원 및 그 중 56,496,914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1. 6. 10. 원고와의 사이에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벤츠 E220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68,960,290원, 리스기간 44개월(만기 2015. 2. 20.), 월 리스료 1,651,644원(매월 20일 납입), 연체이자율 연 24%로 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12. 1.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정한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2. 2. 20.까지의 리스료만 납부된 사실, 2017. 3. 16.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는 원금 56,496,914원 및 연체이자 33,860,965원, 기타잔액 21,860,990원의 합계 112,218,869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12,218,869원 및 그 중 원금 56,496,914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나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9. 대전지방법원 2012하단2329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3. 8. 5. 같은 법원 2012하면2330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허가결정이 201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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