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와 (주)D(대표이사 A)를 리스이용자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5,768,273원 상당의 SM5(E)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보증금 479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795,670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의로 30,266,113원 상당의 SM7(F)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보증금 564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941,22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1. 2.경부터 리스료 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1. 7. 7.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위 승용차 2대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시 부평구 G건물 6층 H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주)D를 리스이용자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5,900,000원 상당의 아우디 Q7(I)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770,4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2011. 4. 11.경 리스계약 해지와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1. 4.경 고양시 일산서구 J 2층 202호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입금 내역, 자동리스중도해지 계산서, 리스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