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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02106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담양군 C 대 364㎡ 중 별지 도면 표시 8, 16, 15, 14 원고 대리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6. D로부터 전남 담양군 C 대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8.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0. 1. 2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담양군 E 대 489㎡를 매수하여 1990.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년경 위 토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제각 54.88㎡를 건축하여 1994. 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4년경 위 토지상에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71.64㎡를 건축하여 2019. 1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상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제각 및 단독주택을 합하여 ‘E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 소유의 E 건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6, 15, 14,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7㎡{이하 ‘이 사건 (라) 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 소유의 석축이 설치되어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14, 13, 6, 7,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이하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도면 표시 13, 12, 4, 5, 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나), (다), (라) 부분 토지 합계 35㎡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라 부분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E 건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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