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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47766
수변전설비이설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전남 담양군 C 답 432㎡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C 답 43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답 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연접한 전남 담양군 E 대 1520㎡(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F가 2010. 6.경 이 사건 각 토지와 전남 담양군 E 대 152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던 중, 2013. 9.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이 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12.경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G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4. 25.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4. 5.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H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1. 7.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1㎡ 지상에 별지3 목록 기재 변전시설(이하 ‘이 사건 변전시설’이라 하고, 위 선내 다 부분을 ‘이 사건 변전시설 부지’라 한다)이,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별지2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1 부분 상공에 설치된 전선이, 별지2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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