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4. 5. 25. E 외 2인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11. 29. E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공장용지 8,807㎡를 임대차기간 2010. 11. 29.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위 토지상에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하우스) 18㎡,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하우스) 14.4㎡, 같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하우스) 10.8㎡, 같은 도면 표시 ⑬, ⑭, ⑮, , ⑬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하우스) 28㎡,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하우스) 14.4㎡,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가설건축물(간이창고) 50㎡,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가설건축물(간이창고) 25㎡를 각 설치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전 5,375㎡ 지상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석재파쇄기 1대를, 위 각 토지 지상에 별지 제3도면 표시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조립식 철판조담장 112㎡를 각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겠다고 원고 및 E에게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토지에 위 나.
항 기재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한 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