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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2 2017가단344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D 대 549㎡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평가건주택 24평9홉1작 및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강릉시 D 대 549㎡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평가건주택 30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피고는 2008. 4. 초 차임 월 200,000원을 추가하였다.

나. 피고는 강릉시 E 전 5035㎡(이하 ‘E 토지’라 한다) 지상 원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블럭조 스레이트지붕 창고 55㎡(이하 건물은 선내 부분 기호로만 특정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 각 토지인 E 토지상에 ⑴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벽 목조마감 조립식판넬지붕 창고 1㎡를, ⑵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닐하우스 2㎡를, ⑶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조기둥 천막지붕 창고 83㎡를, 강릉시 D 대 549㎡(이하 ‘D 토지’라 한다)와 F 임 3851㎡(이하 ‘F 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⑴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벽 조립식판넬지붕 창고 87㎡와 ⑵ 별지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벽 목조마감 조립식판넬지붕 창고 51㎡를, G 전 466㎡ 이하 G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닐하우스 267㎡를 각 축조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은 을1호증과 같다

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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