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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7.16 2013가단435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 지분에 관하여,

가. 강원 정선군 C 대 2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2. 시아버지 D에게서 강원 정선군 C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3.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아버지 E은 1974. 11. 1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정선군 F 대 364㎡(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부속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하였는데, E이 2011년경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G, 자녀인 피고, H, I이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주택과 부속건물 등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각 1/4지분씩 상속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4, 23, 22, 21,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5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는 E이 이 사건 주택과 부속건물 등을 매수할 당시부터 그 부지로 점유사용되어 왔고, 현재 위 부속건물 등 가운데 창고 3동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14, 16,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11, 17, 18,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 지상에, 화장실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9, 10,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7㎡ 지상에, 화단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5, 24, 23,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0㎡ 지상에, 담장(이하, 위 각 창고, 화장실, 화단, 담장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건물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24, 23,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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