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도벽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24. T 정신병원에서 병적도벽 등을 이유로 하여 1회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한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6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7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이를 누범가중하고 다시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