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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6 2019노42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유죄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 우울 에피소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와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육시설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도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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