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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3. 11. 10.경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0년경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정신증적 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에 해당하는 정신과적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12. 4. 23.경부터 2012. 9. 27.경까지 국립서울병원을 내원하여 환청 피고인은 ‘바깥으로 나오라. 돈을 가져오라. 죽으라.’는 내용의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린다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및 망상, 사고장애, 배회행동, 우울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전 증세는 별달리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고합451 판결 등에서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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