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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정신적 공황상태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2죄 : 징역 2월, 판시 제3, 4죄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2.경 불면, 불안 등으로 2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기소유예와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원심 판시 제3, 4죄를 저지른 점,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흉기인 가위로 찔러 다량의 출혈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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