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이미 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었고, 피해자 M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백화점 등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지갑이나 티셔츠, 선글라스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