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가. 직권판단(심신장애 판단 누락)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하였고(원심 소송기록 제27쪽),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이 정한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고 말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적극)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어머니에 의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2016. 9. 30.경에도 서울 중랑구 K 소재 L병원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2016. 10. 25. L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도 M병원, N병원, O정신건강의학과의원, P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사건 당일인 2019. 3. 11.에도 Q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졸피뎀 등 수면제와 공황장애 치료약 등을 복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을 때의 피고인의 상태 변화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 무능력 정도는 아니었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