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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0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C’)을 광주광역시 일대의 PC방 컴퓨터에 유포시키면서 D, E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목록을 제공하고 D, E은 위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에서 성명불상자가 한게임에 접속을 하면 그 성명불상자가 입장한 가상의 게임방에 같이 입장을 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F PC방에서, 위 ‘C’ 프로그램을 컴퓨터 2대에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30.경까지 PC방 총 29개소의 컴퓨터 1,358대에 위 ‘C’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 E은 광주광역시 서구 G빌라 401호, H아파트 102동 317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에 접속한 성명불상자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한 금액 중 5,905만 원을 위 프로그램의 설치 및 목록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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