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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6 2014고단2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사이트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울프’)을 광주광역시 일대의 피시방 컴퓨터에 유포시킨 후,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게임 등에 접속을 하면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입장한 가상의 게임방에 같이 입장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9.경 E, F, G으로 하여금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피시방’에 있는 48대의 컴퓨터에 K을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위 ‘울프’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각 컴퓨터를 좀비컴퓨터(클라이언트)로 만드는 등 대수 미상의 컴퓨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인 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I의 피시방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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