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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58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 소재 D피씨방, E피씨방 등 7곳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약 100여대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한 프로그램을 실행저장을 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인터넷 한게임의 이용자가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한 운용을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 울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한게임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경 광주 북구 F 403호 사무실에서, 수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일명 ‘게임머니상’들에게 게임을 모두 일부러 패하는 방법(일명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골드당 12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형 G 명의 국민은행계좌(H)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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