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한게임을 통해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 카드 패를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그 목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것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의정부시 D, 108-403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PC를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요청에 따라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후에 위 악성 프로그램 감염된 PC 목록을 피의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