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5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2013.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인터넷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 운용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울프’)을 광주 일대의 PC방 컴퓨터에 유포시키고 위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한게임에 접속한 성명불상자의 패를 보면서 손쉽게 게임에 승리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2동 317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감염된 광주 시내 일대의 컴퓨터 목록을 C으로부터 제공받은 뒤, 그 컴퓨터의 이용자들이 한게임에 접속할 경우 그들의 게임 진행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여 손쉽게 승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환전상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E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평균 7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결과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