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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4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인 운영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뷰어 프로그램’)을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설치되도록 한 후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방 컴퓨터를 사용하여 한게임 포커 등의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의 화면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포커 등의 게임을 하려는 자들(일명 ‘하부 매장’)에게 일비 등의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F에게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며칠 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인 ‘taskhost.exe' 파일이 저장되어 있든 USB를 건네받고 위 프로그램을 “G 프로그램”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지인 H의 사무실에서, 서울에서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에 유포하고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을 소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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