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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4나714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3, 5, 6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13.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2005. 6. 16.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005. 3. 31.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채권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20003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34,328,375원과 그중 19,928,537원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은 2004. 6. 18. 피고 A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익산시 E 전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A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 A은 연월일불상경 피고 B에게 발행일 2004. 6. 18., 지급기일 2013. 5. 1.,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2013. 4.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 작성 2013년 제295호로 위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바. 피고 B은 2013. 5.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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