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3,571,55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8.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잔금 1,035,000,000원은 2011. 3. 2.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 C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피고 C의 딸인 피고 B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계약 체결일을 2011. 1. 31.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2011.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5. 25.,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 증서 2011년 제295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1.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국민은행에 421,507,136원, D에게 2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마. 피고 C는 2011. 4. 1. 피고 B을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