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고대행업을 하는 원고는 2005년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는바, 그 광고대금이 합계 32,4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고대금 3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및 재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광고대금채권은 2005년도 광고대금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3. 19.까지 5년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보건대, 이 사건 광고대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20.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제2층 제215호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2008카단3574)을 받아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위 광고대금채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겠으니 위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변제기를 2010. 7. 16.로 연기해 준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관리차장인 D에게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0. 7. 16., 수취인 D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원고는 2008. 7. 21. 위 가압류신청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채무승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