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T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7. ‘같은 달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음성군산림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그 후 2008. 7. 31.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원고의 아들이다), 근저당권자 돈돈팜 주식회사(이하 ‘돈돈팜’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D 및 피고는 공동으로 돈돈팜 앞으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해주었다.
나. 별지 목록 제15항 내지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U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9.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V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8. 10. 17.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9,8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비석새마을금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U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 '같은 해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 피고는 2010. 3. 11. ‘원고는 U 부동산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0. 5. 31.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하되, 미이행시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피고는 위 7,000만 원이 모두 상환되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서약한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의 남편인 W은 2010. 12. 27. 피고에게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