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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09 2014나210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 판결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약품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는 2004.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약품거래와 함께 금전대차거래도 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I 대 202.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8. 4. 15.까지 변제하되, 연체시에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해주었다. 4) 피고는 2009. 10. 21. 원고에게 ‘2억 원을 우리은행 피고 발행 차용어음금 결재로 인한 대금으로 2008. 2. 18. 작성한 공정증서 차용금으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1473호로원고의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5.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나. 원, 피고 사이의 다른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게 ‘J 발행 약속어음 2매(액면 합계 2억 1,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J의 보증인으로서 책임지기로 하고, 위 돈을 2010. 9.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였고, 액면금 2억 1,500만 원, 수취인 원고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7. 4. 청주지방법원 2012타채5270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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