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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0.13 2014나215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은피엔피 주식회사(이하 ‘세은피엔피’라 한다)는 2010.경부터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이하 ‘대림’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 B, 신이철강 주식회사(이하 ‘신이철강’이라 한다)는 2010. 12.경 대림에게, ‘세은피엔피가 대림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채무와 기타 세은피엔피가 대림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ㆍ해지로 인한 현물반환채무, 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와 세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림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다.

원고, B, 신이철강, 세은피엔피는 2010. 12. 17. 대림 앞으로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아래 표 제1, 2항 기재 각 약속어음을, 신이피엔씨 주식회사(이하 ‘신이피엔씨’라 한다)는 아래 표 제3, 4항 기재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래 표 기재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부도어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도어음은 세은피엔피와 피고의 각 배서 하에 대림에게 양도되었는데 모두 지급거절 되었고, 이에 피고가 대림에게 이 사건 각 부도어음 액면 합계 742,408,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전자어음번호 발행인 발행일자 어음금액 만기일 1 00420131031000006713 원고 2013. 10. 31. 400,000,000원 2014. 4. 5. 2 00420131206000000793 2013. 12. 6. 26,664,000원 2014. 4. 5. 3 00320140108000004302 신이피엔씨 2014. 1. 8. 138,336,000원 2014. 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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