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3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9. 말경 청주시 흥덕구 B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12.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통보,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