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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19 2013고정1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2. 26.경 안동시 B에서 구미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6. 15.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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