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3921』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대구 동구 C에서 구미시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4. 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2012고정409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9. 말경 대구 동구 E에서 같은 동 불상 번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20.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등 『2012고정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1. 5. 19. 법률 제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2011. 4. 5. 주민등록말소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2012. 1. 20. 주민등록말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