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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8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충장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말경 광주 동구 B에서 광주 서구 C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2. 26.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목적 및 취지,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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