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24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6.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9.경 논산시 B에서 인천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2. 주민등록이 신고 거주 불명으로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