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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8 2016고정20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3월경 목포시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0. 20.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주민등록표(거주자불명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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