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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선고 2015두4219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두42190 유족급여 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1. 선고 2014 - 70596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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