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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8 2014가단2013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그의 장인 D(1983. 6. 21. 사망)은 1980. 1. 23. 전남 고흥군 C 대 850㎡(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2. 8. 11.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3. 6.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요지 : D과 피고는 그 위치와 면적을 분할, 특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구분소유하여 왔고, 원고가 D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 상호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5㎡ 중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 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참조 .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D(또는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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