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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6나7637
명의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들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약정을 한 바 없고 등기상 지분과 실제 점유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며, 특정 부분만을 매수하여 점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2) 원심에서 설시한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단법인 H는 그 지상 점포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편의상 지분비율로 등기를 마쳤으나 그 면적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비율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이후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이전되었고, 이는 지분소유권자들과 매수인의 의사에도 합치하였던 점, ③ 그 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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