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나10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서울 동작구 H 토지는 I, J, C 토지로 감보 환지되면서 K이 그 중 147.8평을 특정하여 분배받았는데, 다만 환지 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D이 K, L, M을 거쳐 서울 동작구 C 토지 중 특정부분 44평(그 후 순차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을 순차 승계하여 등기부상 다른 공유자인 피고, E, F, 대한민국과 사이에 위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G이 D을 비롯한 일부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 209.8/884 지분을 취득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전부 이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의 4,200/88,4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