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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5다24551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의정부시 B 임야 918㎡ 중 도로를 개설할 부분을 원고로부터 협의 매수할 당시 다른 공유자인 대한민국과 사이에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 원고, 대한민국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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