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산 강서구 C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1488/2975, 피고 1487/2975의 지분 비율로 공유 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7. 11. 위 공유지분을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또는 소외 D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