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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 07:20 경 광주시 남구에 있는 C 여고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강제 추행할 대상을 살펴보던 중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에 든 신문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린 다음 그 밑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0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 08:12 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F 학교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강제 추행할 대상을 살펴보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20대 추정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0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수사사항)

1. 2차 범행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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