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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23:4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근처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혼자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1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그녀의 옆에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9:55 경 고양 시 덕양구 F 아파트 801 동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그 근처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혼자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 여, 17세 )를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로 접근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보고)

1. 피 혐의자 모습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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